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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청약 연말정산 소득공제 (복비, 전월세, 대출이자)

by 드리미품 2023.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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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연말정산 소득공제 (복비, 전월세, 대출이자)

연말정산의 때가 돌아왔습니다. 먹고살기 힘든 시기에 연말정산만 잘 챙겨도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과 관련된 공제 항목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복비 소득공제

    올해 집을 샀거나 전월세 계약을 맺었을 경우에는 복비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30%를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으며, 중개사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중개사에게 나중에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개업은 현금 영수증 발급이 의무이기 때문에 복비가 10만 원 이상이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중개사가 발급을 거부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됩니다.

    복비 소득공제 요약

    1. 집을 살거나 전월세 계약을 맺은 경우 복비를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30%를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중개사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하며, 받지 못한 경우에도 중개사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 연말정산공제

    매달 내는 월세도 연말정산 공제 대상입니다. 월세공제에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차감되고, 소득공제는 총소득액에서 월세 비용을 차감합니다.

    월세공제는 두 가지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으므로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합니다. 소득이 낮다면 세액공제가 유리하고, 소득이 높다면 소득공제가 유리합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대상은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와 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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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연말정산공제 요약

    1. 월세도 연말정산 공제의 대상입니다.

    2.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두 가지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3. 소득이 낮을 경우 세액공제, 높을 경우 소득공제가 유리합니다.

    4. 월세 세액공제의 대상은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와 특정 조건을 갖춘 주택입니다.

    월세 연말정산 공제 표

    공제 대상 공제한도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 17%
    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총 급여액 5500만원 초과: 15%

    예를 들어, 총 급여액 3천만원의 무주택 세대주가 매달 60만 원씩의 월세를 지불했다면 연간 월세 합인 720만 원의 17%인 122만 4천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연말정산을 위한 준비물로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계좌이체 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이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상의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동일해야 하며, 연말정산 신청인과 월세 납부자의 이름도 동일해야 합니다.

    주택청약통장 연말정산

    주택청약통장 연말정산 소득공제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이 주택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도 연말정산 시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 미만인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에는 연간 240만 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연 소득공제 한도금액이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므로 청약통장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주택청약통장 연말정산 요약

    1. 주택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도 연말정산 소득공제의 대상입니다.

    2. 총 급여액이 7,000만원 미만인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연간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4. 내년부터는 연 소득공제 한도금액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므로 청약통장을 잘 활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상환 원리금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상환 원리금 공제

    전세나 월세방의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을 경우, 이 금액을 갚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도 소득공제가 됩니다.

    무주택 세대주 등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85㎡ 규모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합니다.

    다만, 원리금 상환액의 공제액과 주택청약통장에 대한 공제액을 합하여 연 400만 원의 한도까지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상환 원리금 요약

    1.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도 소득공제의 대상입니다.

    2. 원리금 상환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상환액의 공제액과 주택청약통장의 공제액을 합하여 연 400만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 공제

    근로소득자이면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로 상환한 이자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취득한 때의 기준시가가 5억 원 이하여야 하며 주담대 상환기간도 최소 10년이 넘어야 합니다. 상환기간에 따라 300만 원부터 2,000만 원까지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기간 공제액
    10년 이상(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300만원
    15년 이상 500만원
    15년 이상(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1,500만원
    15년 이상(고정금리 and 비거치식 분할상환) 1,800만원

    거치기간 없이 차입일부터 원리금을 상환하는 대출을 비거치식 분할상환, 반대로 원금은 빼고 이자만 상환하는 대출을 거치식 분할상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동산과 관련된 연말정산 공제 항목을 활용하면 미리 계획을 세워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공제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연말정산을 철저히 진행해보세요. 아까운 돈을 놓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 공제 요약

    1.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근로소득자가 주택임차차입금 이자를 상환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여야 하며,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상환기간에 따라 300만원부터 2,0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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