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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견적 단계에서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발행하는 Proforma Invoice(PI)는 계약의 기초가 되는 문서입니다. 하지만 이 문서에서 단가 단위(unit price unit)를 잘못 표기하면 오해, 클레임, 수출입 계약 파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PI 발행 시 자주 발생하는 단위 관련 실수와 주의할 점을 사례와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 목차
🧾 Proforma Invoice란?
Proforma Invoice(PI)는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물품 가격, 조건, 납기, 수량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전달하는 계약 전 견적서입니다. 주로 L/C 개설, 송금, 수입 허가 신청 등 법적·행정적 절차에 사용되며, 명확한 수치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 단가(unit price) 단위 실수 유형
단가 표시 실수는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자주 발생합니다.
- 단위 누락: USD 50 (→ per kg, per set, per piece 등 단위 미기재)
- 단위 오표기: ‘per piece’로 기재했지만 실제 거래는 ‘per dozen’
- HS CODE 단위와 불일치: 세관 신고 단위와 PI 단위가 달라 통관 지연
- 단가 계산 착오: box 단위로 표기하고 실제 납품 수량은 piece 단위인 경우
📊 단가 단위 관련 실무 비교표
| 표기 예시 | 의미 | 문제 발생 시점 |
|---|---|---|
| USD 100 / carton | 1 카톤 단가 기준 | 카톤 내 개수 불명확할 경우 |
| USD 2.5 / piece | 개당 단가 기준 | 전체 수량 계산 시 착오 |
| USD 20 / set | 세트 기준 가격 | 수입자가 낱개 기준 계산 시 혼선 |
💡 실무 팁: 단가 표기 시 확인 리스트
- 반드시 per unit 표시 포함 (ex. per kg, per set, per 100 pcs)
- 수량 단위와 부합하도록 총액 및 물량도 일치시킬 것
- Packing List와 동일한 단위 기준 유지
- 세관 신고 단위(kg, m, pcs 등)와 일치 여부 확인
🔍 실제 클레임 사례
Case: 한 수출업체가 ‘USD 15 / box’로 PI를 발행했으나, 수입자는 box 안에 들어가는 수량이 12개라고 가정하고 단가를 ‘per piece’로 이해하여 환율송금 후 클레임 제기.
결과: 오해로 인한 단가 환산 오류 발생 → 신뢰도 저하 → 추가 계약 무산
※ 본 글은 무역 실무 경험을 기반으로 작성된 안내 자료이며, 정확한 단가 기준은 바이어와 서면 확인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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