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B/L(Bill of Lading)이나 Sea Waybill 작성 시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Consignee와 Notify Party 항목인데요. 둘 다 ‘수입자 관련 정보’처럼 보이지만, 역할과 통보 범위가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둘의 정확한 의미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기입해야 하는지, 실무 중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
📌 목차
📦 Consignee란?
Consignee는 선적 화물의 법적 수령인(수입자)을 의미합니다. 운송이 완료된 후, 이 사람이 화물의 최종 인도 대상이 되며, B/L 상 소유권자 역할을 가집니다.
- 통상 바이어 또는 수입회사
- 관세 신고 및 수입통관의 책임자
- Sea Waybill에서는 Consignee 정보만으로도 인도 가능
반응형
🔔 Notify Party란?
Notify Party는 화물이 도착했을 때 ‘알림을 받아야 하는 연락처’입니다. 필수 수령인은 아니며, 수입 대행사, 포워더, 현지 물류사가 기재되기도 합니다.
- 화물 도착 시 자동으로 통지 받는 주체
- Consignee와 동일하거나 제3자일 수 있음
- 배송 스케줄 조율, 창고 입고 준비 등에 관여
📊 Consignee vs Notify Party 비교표
| 항목 | Consignee | Notify Party |
|---|---|---|
| 역할 | 수입자 / 수령인 | 도착 통지 수령자 |
| 법적 책임 | 있음 (통관 및 수입 신고) | 없음 |
| 서류상 위치 | B/L의 필수 항목 | 선택적 기재 가능 |
| 중복 가능성 | 1인 고정 | Consignee와 동일 가능 |
| 사용 목적 | 화물 인도 및 통관 | 도착 알림, 입고 안내 |
📦 실무 예시로 이해하기
- 예시 1: 한국 수출자 → 미국 바이어 → Consignee: 미국 바이어 / Notify Party: 미국 바이어와 계약된 포워더
- 예시 2: 본사에서 자회사로 수출 → Consignee: 자회사 / Notify Party: 같은 자회사 또는 현지 물류대행사
💡 실무 팁: 정보 기재 시 주의사항
- Consignee는 반드시 실수령인으로 명확하게 기입
- Sea Waybill은 Notify Party만으로는 화물 인수 불가
- Notify Party에는 담당자의 이메일, 연락처 포함 필수
- 거래처와 사전 합의된 이름/주소 사용 (오기재 시 통관 지연)
※ 본 글은 무역 실무 기준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서류 작성 시에는 반드시 해당 선사, 포워더, 바이어와 사전 확인을 권장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