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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이 경찰에 조사(신분조회·참고인·피의자 조사)를 받을 때는 형사소송법, 소년법, 경찰청 ‘소년수사규칙’ 에 따라 특별 절차가 적용됩니다.

본 글은 공공기관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미성년자 조사 절차·법적 권리·현명한 대응 방법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 목차
✅ 경찰 조사 전, 반드시 알아둘 기본 권리
- 보호자 참여권 – 형사소송법 제163조·소년법 제49조 ☞ 친권자·후견인·교사·소년보호관 등 적어도 1인 동석 가능
- 변호인 조력권 – 헌법 제12조 ③ ☞ 조사 전·후 변호인 조언 받을 권리, 필요하면 국선 가능
- 진술거부권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 “묵비권” 고지 시 확실히 듣고, 원하면 행사 가능
- 영상녹화 의무 – 소년수사규칙 제26조 ☞ 19세 미만 피의자 조사 시 전 과정 영상녹화(예외적 동의하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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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단계별 체크리스트
| 단계 | 주요 절차 | 대응 포인트 |
|---|---|---|
| 1. 출석요구 | 전화·서면 통보(48시간 전 통지) | 날짜·장소 확인 → 보호자·변호인 동석 요청 |
| 2. 조사실 입실 | 신분 확인, 권리 고지 | 묵비권·변호인 조력권 재확인 |
| 3. 피진술 | 영상녹화, 보호자·변호인 참여 | 사실만 진술, 추측·과장 금지 |
| 4. 조서 열람 | 본문·오탈자 확인 후 서명 | 내용 불일치 시 수정 요구 가능 |
💡 진술서 작성·서명 시 주의사항
- 모든 질문·답변이 영상녹화 되는지 확인
- 조서 열람 단계에서 문장·날짜·시간·장소 오기 체크
- 강압적 질문·유도신문 시 즉시 보호자·변호인 도움 요청
- 서명·지장 날인 전 내용 ‘복사본’ 요청 가능
⚖️ 조사 후, 사건이 가정법원으로 송치될 때
경미하거나 초범이면 즉결·훈방으로 종결될 수 있지만, 재산·폭력·교통 범죄 등은 소년부(가정법원) 송치 → 보호처분(1~9호) 심사로 이어집니다.
송치 단계에서도 변호사 선임·소년보호관 상담이 재범 방지·처분 단계 경감에 중요합니다.
📋 한눈에 보는 미성년자 조사 팁
- 출석 전 사건 사실·시간대 메모로 기억 정리
- 조사 중 모르는 질문은 “기억 안 난다” 솔직히 진술
- 밤 10시~아침 6시 야간조사 거부권 행사 가능
- 조사 2시간마다 휴식 요구 가능(소년수사규칙 제22조)
- 학교·친구에게 함부로 이야기 X → 유언비어 방지
※ 본 글은 2025년 5월 기준 형사소송법, 소년법, 경찰청 ‘소년수사규칙’(훈령)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사안별 대응은 청소년 전문 변호사·법률구조공단(☎132)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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