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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디딤돌/버팀목 대출 부부합산 소득 계산 시 '상여금, 성과급, 퇴직금' 포함 여부 총정리

by 드리미품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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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상품인 디딤돌 대출(매매)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을 위한 필수 코스입니다. 하지만 혜택이 큰 만큼 부부합산 연소득 요건(일반 6천만 원, 신혼 8.5천만 원 등)을 엄격하게 심사하기 때문에 자격 요건을 맞추는 것이 관건입니다.

대출 심사를 앞두고 연소득을 계산할 때, 매월 받는 기본급 외에 상여금(보너스), 성과급(인센티브), 그리고 퇴직금이 내 소득에 포함되는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심사 기준이 되는 소득의 정확한 산정 방식과 항목별 포함 여부를 명확하게 총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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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딤돌/버팀목 대출 소득 산정의 기본 원칙

주택도시기금 대출 심사 시 모든 소득의 기준은 통장에 찍히는 실수령액(세후)이 아닙니다. 세금을 떼기 전인 '세전 총급여액(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보통 직장인(근로소득자)의 경우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상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해당 서류에 어떻게 신고되어 있는지가 대출 심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2. 상여금 및 성과급(인센티브), 소득에 포함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에서 받는 명절 상여금, 여름휴가비, 연말 성과급(인센티브) 등은 모두 연소득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수당들은 세법상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에 고스란히 합산됩니다. "기본급만 계산하면 소득 기준을 맞출 수 있는데, 연말에 터진 성과급 때문에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3.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부부합산 소득에 들어갈까?

다행히도 퇴사 시 발생하는 퇴직금이나 퇴직위로금은 디딤돌/버팀목 대출의 부부합산 연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세법상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별도로 분리되어 과세됩니다. 정부지원 대출에서 심사하는 기준은 상시적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므로, 일회성 성격이 강한 퇴직소득은 소득 합산에서 제외되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4. 비과세 소득(식대, 교통비 등)의 제외 여부

급여 명세서 항목 중 비과세로 분류되는 수당은 대출 심사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소득 기준을 아슬아슬하게 넘길 위기에 처한 분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소득으로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대, 월 20만 원 이하의 자가운전보조금, 월 10만 원 이하의 육아수당 등이 있습니다. 이 금액들은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 항목에 애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계산 시 자동으로 제외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득 항목 디딤돌/버팀목 연소득 포함 여부 비고 (분류 기준)
기본급 포함 일반적인 과세 근로소득
상여금 / 명절 보너스 포함 과세 근로소득 합산
성과급 / 인센티브 포함 과세 근로소득 합산
퇴직금 / 퇴직위로금 제외 퇴직소득으로 별도 분류
비과세 소득 (식대 등) 제외 원천징수영수증 '총급여' 미포함

5. 내 소득, 서류에서 정확히 확인하는 방법

대출 상담을 받기 전, 부부의 소득이 기준치 이내인지 스스로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회사 경리팀을 통해 서류를 발급받아 다음 항목을 확인해 보세요.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서류의 첫 장 하단 부근에 있는 '제21번 항목 (총급여)'에 적힌 금액이 바로 기금 대출 심사 시 적용되는 최종 내 연소득입니다.
  • 소득금액증명원: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발급받는 서류로, '소득금액' 란에 적힌 금액이 심사 기준이 됩니다.

6. 연말정산 전후, 대출 신청 시기에 따른 꿀팁

대출을 신청하는 '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소득의 연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매년 3~4월경에 전년도 연말정산이 최종 완료되고 국세청 데이터가 업데이트됩니다.

만약 작년에 성과급을 많이 받아서 소득 기준을 초과할 것 같다면, 연말정산 데이터가 확정되어 서류가 발급되기 전인 연초(1월~2월)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국세청에 전년도 소득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전전년도' 소득 서류로 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작년 소득이 더 적다면 연말정산이 모두 끝난 4월 이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7. 마무리하며

디딤돌 대출 및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부부합산 소득 계산 시, 상여금과 성과급은 포함되고 퇴직금과 비과세 소득은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셨을 것입니다.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다 보면 아주 미세한 차이(수십만 원)로 부적격 판정을 받는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계약금을 걸기 전 홈택스에서 두 사람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제21번 총급여 항목의 합산액이 규정된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지 반드시 크로스 체크하시고 안전하게 내 집 마련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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