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매장, 내 사무실에서 "이제 그만 나가달라"고 수차례 요구했는데도 뻔뻔하게 버티는 사람을 마주하면 엄청난 분노와 무력감이 밀려옵니다.
헤어짐을 요구하자 집 안에서 버티는 전 연인, 영업이 끝났는데도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진상 손님, 심지어 월세를 내지 않고 버티는 세입자까지. 이들을 합법적으로 쫓아내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강력한 법적 무기가 바로 '퇴거불응죄(형법 제319조 제2항)'입니다.
⏱️ 바쁜 분들을 위한 1분 핵심 요약
- ✅ 핵심1: 퇴거불응죄는 처음에는 '합법적(동의하에)'으로 들어왔으나, 나중에 퇴거 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처음부터 몰래 들어오면 주거침입죄)
- ✅ 핵심2: 경찰이 출동했을 때 "나가라고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최소 3회 이상 명확하게 "나가주세요"라고 말하는 장면을 녹음/녹화해 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 ✅ 핵심3: 월세가 밀린 세입자에게는 이 죄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사건(명도소송)이므로 경찰이 개입하여 쫓아낼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112에 신고만 하면 경찰이 알아서 사람을 끌어내 줄 것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경찰은 명확한 '범죄 성립' 요건이 보이지 않거나 민사 분쟁으로 보이면 "당사자들끼리 잘 해결하시라"며 돌아가 버립니다.
오늘은 경찰을 즉각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퇴거불응죄의 정확한 요건과, 답답한 상황을 단번에 끝내는 실전 대처법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의 결정적 차이
이 두 가지 범죄는 헷갈리기 쉽지만, 법적 대처를 위해서는 '처음에 어떻게 들어왔느냐'를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 주거침입죄: 거주자(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음부터 무단으로(몰래, 또는 강제로) 침입했을 때 성립합니다.
- 퇴거불응죄: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오거나, 연인으로서 집에 초대받는 등 처음에는 '적법하게' 들어왔지만, 나중에 "나가달라"는 명시적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버틸 때 성립합니다.
2. 완벽한 고소를 위한 3가지 성립요건
상대방을 퇴거불응죄로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이 완벽하게 갖춰져야 합니다.
첫째, 퇴거 요구 권리자: 나가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 장소의 적법한 거주자, 관리자, 소유자여야 합니다. 식당이라면 알바생도 점주의 위임을 받은 관리자로서 퇴거 요구가 가능합니다. 둘째, 명시적인 퇴거 요구: 단순히 눈치를 주거나 불쾌한 표정을 지은 것으로는 안 됩니다. 명확하게 언어로 "나가주세요"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1회로는 부족할 수 있어, 간격을 두고 3회 이상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고의적인 불응: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나가지 않고 버텨야 합니다.
🚨 주의사항 및 치명적 실수: "임대인의 무리한 경찰 신고"
월세를 몇 달째 안 내는 세입자를 향해 퇴거불응죄를 명목으로 112에 신고하는 것은 100% 헛수고입니다. 세입자는 비록 월세를 미납했더라도, 임대차 계약에 의해 그 집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경찰이 출동해도 "이건 민사 사안(명도소송)이므로 저희가 강제로 끌어낼 수 없습니다"라고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세입자 퇴거는 오직 법원의 '명도집행'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3. 상황별 퇴거불응죄 적용 팩트체크
실생활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세 가지 상황을 통해 성립 여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4. 경찰을 즉각 움직이게 만드는 '실전 대본'
경찰이 출동했을 때, 상대방이 "나간다고 했는데 억지 부리는 거다"라고 발뺌하면 처벌이 어렵습니다. 경찰 신고 전후로 반드시 아래의 실전 대본을 활용하여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 [실전 대본] 증거 수집 및 112 신고 멘트
[1단계: 녹음/녹화 켜고 퇴거 요구 (3회 반복)] 나: (카메라 렌즈가 상대방이나 방바닥을 향하게 켜둔 채) "지금 밤 11시입니다. 당장 제 집(또는 매장)에서 나가주세요. (1차) 안 나가시면 112에 신고하겠습니다. 빨리 나가주세요. (2차)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당장 나가주세요. (3차)"
[2단계: 112 신고 시 경찰 소통] 나: "여기 주소가 OOO인데요. 제가 거주권자(영업주)로서 분명히 3번 이상 '나가달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했는데도, 불법적으로 점거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형법상 퇴거불응죄로 현행범 고소할 테니 즉시 출동해서 분리 조치해 주세요. 퇴거 요구하는 음성 증거 다 채증해 두었습니다."
※ 이렇게 '퇴거불응죄', '거주권자', '명시적 요구 증거'라는 법률 용어를 정확히 사용하면 경찰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끌어냅니다.
5. "감정싸움은 멈추고, 즉각 채증을 시작하십시오"
안 나가고 버티는 사람 앞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멱살을 잡고 억지로 끌어내려다가는 오히려 쌍방 폭행이나 상해죄로 본인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상 손님이나 뻔뻔한 불청객이 노리는 것이 바로 당신이 감정적으로 이성을 잃는 순간입니다.
절대 손끝 하나 건드리지 마십시오. 조용히 휴대폰 카메라를 켜고, 단호한 목소리로 "나가주세요"를 세 번 외치는 것. 그것이 상대방을 합법적으로 철창에 보내거나 내 공간에서 영원히 격리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도 유일한 무기입니다. 오늘 배운 요건과 대처법을 숙지하시어, 불청객으로부터 나의 소중한 공간과 평화를 안전하게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 본 포스팅은 참고용 정보입니다.
본 글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법률 실무 정보이며, 구체적인 개별 사건에 대한 변호사의 공식적인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퇴거불응죄의 성립 여부는 초기 출입의 적법성, 점유권의 유무(세입자 등), 퇴거 요구의 정당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 전후로 분쟁이 심화되거나 세입자 관련 명도 문제가 얽혀있는 경우, 자의적인 판단으로 물리력을 행사하지 마시고 반드시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형사/부동산 전문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합법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길 강력히 권고합니다. 본 정보를 바탕으로 한 행동에 대해서는 작성자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