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카드가맹 환급금 대상조회 및 신청방법
여신금융협회에서 매년 경제적인 어려움을 돕고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정책을 진행하였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소상공인 카드 가맹 환급금은 상반기와 하반기, 반기별로 실적을 확인하여 영세 중소 카드 가맹점을 평가하여 선정되면 카드수수료 환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카드가맹 환급금 목차
1.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대상 가맹점
매 반기말 직전 6개월 이내 신규계약 가맹점 중 매출액 등 확인을 통해 영세, 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가맹점을 한해서 우대수수료율로 적용하여 환급금 지급하고 있으며, 평균 환급액은 24만 원가량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신규 가맹 계약 후 1회 지급 (예시: 22년9월 개업한 신규 가맹점은 23년 1월 말 우대수수료 가맹점 선정)
2.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금 조회방법
여신금융협회 온라인 방문후 기타 서비스 -> 수수료 환급액 조회

수수료 환급액 조회를 누르고 신규 개업 년월(가맹)에 해당되는 년월을 선택해줍니다. 이후 사업자 번호를 누르고 환급대상 여부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1. 여신금융협회 사이트 접속
2. 여신금융협회 -> 가맹점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서비스 접속
3. 항목 중 기타서비스 -> 수수료 환급 조회 클릭
4. 수수료 환급액 조회창에서 신규 개업 년월 해당 년월 선택
5. 사업자번호 입력
5. 환급대상 여부 조회
3.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금 계산방법
여신금융협회에서는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동 기간 동안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경우 납부할 카드수수료를 차액으로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5%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환급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계산 가능합니다.
환급액 = 우대수수료율 적용 전 카드매출액 X (기존수수료율 - 우대수수료율)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