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등급 기준 및 난청 보청기 지원금 신청방법
난청이란 소리를 듣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청력 손실과 관련된 증상입니다. 이 질환은 청각 기관 자체 또는 청각 경로나 중추 신경계의 손상으로 인해 발생됩니다. 이러한 유형의 장애는 다양한 연령대에서 발생하지만 특히 노인 인구에서 흔합니다. 노화 과정 중 일부이며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조기 진단 및 치료하면 진행을 늦추거나 예방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소음 노출 증가, 약물 남용, 영양 부족 등 여러 요인이 난청 발병률을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65세 이상 성인 4명 중 1명이 난청을 앓고 있으며, 5년마다 약 2배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이 난청이라는 질병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난청의 원인과 종류, 그리고 국가 지원금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난청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가장 흔한 형태의 난청은 감각신경성 난청(노인성 난청)입니다. 이것은 달팽이관 내 유모세포라는 작은 세포가 점진적으로 퇴행하면서 발생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는 유모세포는 정상 범위 안에서 진동수 대역폭이 좁아지고 주파수 반응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로 인해 고주파 영역에서의 청력손실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흔한 형태의 난청은 전음성 난청입니다. 이것은 귀 내부 구조물인 고막, 이소골, 귀인두관 같은 부분에 문제가 생겨 발생합니다. 중이염, 삼출성 중이염, 외상성 고막 천공, 만성 중이염, 이경화증, 메니에르병, 돌발성 난청 등이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혼합성 난청은 위의 두 가지 경우가 모두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난청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첫 번째로는 선천성 난청이 있습니다. 출생 시 혹은 출생 직후 아이에게 심각한 기형이 있거나 감염되었을 때 생길 수 있습니다. 신생아 1000명당 1~5명의 비율로 나타나며, 유전질환이거나 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상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후천성 난청이 있습니다.
주로 시끄러운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거나 큰 소리에 자주 노출될 때 생깁니다. 이어폰 볼륨을 너무 크게 설정하거나 콘서트장, 클럽처럼 시끄럽고 혼잡한 곳에서 장시간 머무르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외에도 과도한 스트레스, 면역력 저하, 바이러스 감염,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보청기 보조금 대상자 확인 방법
장애등급 판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65호)에 의하면 양측 80dB 미만의 농 수준이라면 보장구 급여비 지급대상자입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는 100% 지원되며, 일반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90% 지급됩니다. 참고로 양쪽 귀의 청력 차이가 15dB 이상이면 편측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지원금은 5년마다 1회씩 받을 수 있고 최대 131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어서 많은 난청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각장애 등급 판정기준
먼저 장애등급판정기준표를 살펴보면 청력손실치(dB)에 따라 4급부터 6급까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2급 이상부터는 두 귀의 청력손실치가 90dB 이상이어야 하며 다른 귀는 40dB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한쪽 귀가 정상이고 다른 쪽 귀가 손실되었다면 양쪽귀의 청력손실치 합이 80dB 이하이면 됩니다.
한쪽귀가 아예 들리지 않는데 받지 못하는 이유
두 귀의 청력손실치가 각각 60dB 이상이거나 어음명료도가 50% 미만이라면 양측 모두 심한 농 상태이기 때문에 한쪽 귀로 듣는 것보다 양이로 듣는 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편측성 난청이라도 반대쪽 귀의 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이면서 말소리 분별력이 50% 이상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역시나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보장구 급여비 충족 조건
위 표처럼 15세 이하 아동 또는 청소년 중 양측 고도난청 및 양측 심도난청 환자라면 누구나 보조기기 구입 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동일한 유형의 질환으로는 최초 진단 이후 5년이 경과하면 재신청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장구 급여비는 얼마인가요?
일반건강보험가입자는 117만 9천 원 차상위계층 혹은 기초생활수급자는 131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10% 자부담액이 발생하므로 실제로는 약 11만 원 ~ 13만 원 정도 부담하게 됩니다.
보조기기 처방전 발급절차
우선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순음청력검사 결과지와 청성뇌간반응검사 결과지를 토대로 진료 후 아래 그림과 같은 양식의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병원 내 비치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식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끝! 간단하죠?
순음청력검사결과지는 어디서 받나요? 병원에서는 대부분 검사장비를 보유하고 있지만 혹시라도 없다면 가까운 보건소나 동사무소 방문하셔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성뇌간반응검사결과받는 방법
보통 대학병원에서만 실시하지만 개인병원에서도 진행하는 곳이 있으니 미리 문의하시고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조금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사이버민원센터 -> 민원신청 -> 자격확인 메뉴 클릭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우측 상단 ‘서식자료실’ 클릭 -> 검색창에 ‘보조금청구서’ 검색 -> 첨부파일 다운로드 하여 작성 -> 구비서류 준비 (처방전,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 관할 지사 직접방문 or 우편접수 하면 완료!
구비서류 중 의료기관 직인날인 된 서류는 뭔가요?
의료기관 직인날인 된 서류란 의사 선생님께서 발행해 주신 '보장구검수확인서'를 말합니다. 만약 처음 등록 시에만 받고 다음번 청구 때부터는 받지 않았다면 다시 받으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