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설명서 ( 통관, 수입신고, 관부가세, 특송업체,배송대행, 언더벨류, 합산과세 등)
해외직구 시 물건을 주문하면 송장번호(트래킹넘버)가 나오고 배송조회가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국내 택배처럼 실시간으로 조회되지 않고 며칠씩 걸리기도 하는데요.
이 과정을 우리는 ‘통관’이라고 부릅니다. 해외 직구 시 알아야 하는 필수 용어인 만큼 이번 시간엔 '통관'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통관이란 무엇인가요?
물건을 수입하거나 수출할 때 세관 신고를 하고 관세 및 부가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해당 물품을 일정 기간 동안 보관했다가 검사 후 이상이 없으면 반출하는데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통틀어서 ‘통관’이라고 합니다.
수입신고란 무엇인가요?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150달러 이하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목록통관 대상이기 때문에 별도의 수입신고 없이 면세로 통관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정식 수입신고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관부가세란 무엇인가요?
관세+부가가치세=관부가세입니다. 관부가세는 과세가격*관세율로 계산되며, 품목별로 정해진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송업체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특송업체라고 하면 DHL, FEDEX, UPS 같은 글로벌 물류회사들을 떠올리실 텐데요. 이외에도 우체국 EMS나 페덱스, ups 등 다양한 업체들이 존재합니다.
배송대행지란 무엇인가요?
‘배송대행지’란 외국 쇼핑몰에서 한국으로 직배송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국제배송비가 너무 비싼 경우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현지에 위치한 배송대행지를 통해 상품을 수령해서 다시 한국으로 보내주는 방식이죠. 미국 내에만 수백 개의 배송대행지가 있으며 각 지역마다 특성이 조금씩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란 무엇인가요?
이름 그대로 개인에게 부여되는 고유 번호이며,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됩니다. 한 번 발급받으면 계속 사용가능하며, P로 시작하는 13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약 기존에 발급받은 적이 있다면 재발급받을 필요 없이 이전 정보를 그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합산과세란 무엇인가요?
같은 날 입항하더라도 국가가 다르면 합산과세 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국가에서 발송된 2건 이상의 물품이 같은 날 입항한다면 합산과세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언더밸류란 무엇인가요?
언더밸류란 실제로는 높은 금액으로 기재했지만 서류상으로는 낮은 금액으로 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언더밸류 된 상태로 반입된다면 관/부가세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절대 해서는 안 되겠죠?
원산지증명서는 왜 제출해야 하나요?
미국발 200달러 이하 의류·신발·가방 (목록통관) / 중국발 150달러 이하 전자제품 (목록통관) / 유럽발 150달러 이하 가방·지갑·잡화 (목록통관) 위 세 가지 조건에 해당될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 없이 FTA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EU생산품이라도 Made in USA라면 한미 FTA협정세율 적용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통관신청서란 무엇인가요?
150달러 초과되거나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혹은 식품검역대상 물품이라면 간이통관신청서를 작성해야만 통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