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 신용카드 결제금액 보상절차 및 처벌대상
최근 분실된 신용카드를 습득 후 소지하고 다니면서 결제하고 다니는 20대가 결국 카드주인에게 걸려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이라면 어려운 행동이지만 종종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분실된 신용카드를 습득하여도 주인의 허락 없이 사용하게 된다면 처방받은 것을 절대적으로 안 되는 행동입니다.

오늘은 아무리 적은 금액이어도 분실된 신용카드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경우 보상절차 및 가해자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실카드 부정 사용액 보상 방법
분실 카드 부정 사용에 대한 처벌은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번에는 분실한 사람이 부정 사용액을 보상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점은 "신용카드 분실 후 분실 신고를 하면 타인이 사용한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분실 신고를 했음에도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드 관리가 소홀한 경우 (카드에 서명하지 않음) 분실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신고한 경우 위와 같은 이유가 아니더라도 카드사에서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분실 신용카드 보상 기준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 법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기관은 신용카드 회원이나 직불카드 회원으로부터 카드의 분실 또는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을 때부터 그 회원에 대해 해당 카드 사용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카드를 분실한 경우에는 가능한 빨리 분실 신고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제 분실 카드 부정 사용에 대해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타인의 분실 카드를 허락 없이 사용한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분실 카드의 소유자라면 가능한 빨리 분실 신고를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카드에는 반드시 서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분실 카드로 돈을 빌리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타인의 분실 카드로 대출을 받아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각각 다른 범죄로 적용되며, 따라서 다른 범죄가 적용됩니다. 한국 법에 따르면 대출이나 계좌 이체의 경우 불법적으로 재산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기로 적용되며,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재산 도난으로 인식되어 절도로 적용됩니다.
먼저, 타인의 분실 카드로 대출을 받거나 계좌 이체를 하게 되면 컴퓨터를 이용한 사기로 처벌됩니다. 컴퓨터 등을 이용한 범죄는 "부정한 정보를 정보 처리 장치에 입력하거나 사기성 명령을 내리는 행위, 또는 권한 없이 정보를 처리하여 정보를 훼손하거나 변경하여 스스로나 타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컴퓨터 등을 이용한 사기의 죄명이 인정된다면 최대 10년의 징역 또는 최대 2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재산 절도로 인식되어 일반적으로 절도에 대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결국, 대출을 받거나 돈을 이체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가 범죄로 판명될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분실한 카드를 허락 없이 사용했을 때의 처벌
먼저 타인이 분실한 카드를 임의로 사용하게 되면 생각보다 여러 가지의 죄명이 합해질 수 있어서 형량이 많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 법 이렇게 3가지 법률에 의해서 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먼저 점유이탈물횡령죄입니다. 타인이 분실한 카드는 형법상 "점유이탈물" 즉, 타인의 점유에서 벗어나 재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습득한 사람은 주인에게 반환하려는 절차를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절차나 과정 없이 습득한 카드를 가져간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바로가기)"에 해당되어 관련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습득한 카드를 편의점과 같은 카드가맹점에서 본인이 소유한 카드인 것처럼 사용할 경우에는 편의점을 속이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인정되어 "사기죄"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일단 2개의 범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여신전문금융업 법에서도 금지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 총 3개의 범죄가 인정이 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 법(상세 보기)에서는 타인의 카드를 본인이 소유한 카드처럼 사용하면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자에 해당되어서 아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도 있습니다.
실제 주운 체크카드로 약 5개월 동안 대략 600만 원을 부정사용한 사람의 경우 위의 3가지 범죄 혐의로 직영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제 타인이 분실한 카드를 이용해서 대출이나 현금인출(현금서비스)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처벌되는지 바로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