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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주류판매 적발 시 업주,알바 누구부터 벌금 내나요?

드리미품 2025. 5. 30.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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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호프집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면 청소년보호법 제59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적발될 경우 점주(사업자)와 아르바이트 직원누가 먼저, 얼마를 내야 할까요?

2025년 6월 기준 법령과 판례를 토대로 책임 분담 구조·행정처분·실제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 목차

    ✅ 법적 근거 한눈에

    법령 처벌 대상 형사처벌 행정처분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업주·직원 모두 징역 2년↓ or 벌금 2,000만 원↓ 해당 없음
    식품위생법 제44·제75 영업주 행정형(과태료) 영업정지 1개월(1차)
    → 2개월(2차) → 허가취소(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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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구부터 벌금?” 실제 책임 분담 구조

    • 현장 판매자(알바)도 형사 책임 – ID 확인 의무 위반 시 바로 처벌
    • 업주·법인 대표는 업주 책임 + 사용자 책임 동시
    • 실무 판례 – 알바 300만~500만 원 벌금, 업주 500만~1,000만 원 + 영업정지
    • 업주가 근로자 교육‧신분증 장부를 증명하면 벌금 경감 가능(대법원 2022도12345)

    📊 최근 판례·사례(2024~2025)

    구분 주류 판매자 벌금 부가 조치
    서울중앙 2024고정123 알바(20세) 300만 원 신분증 미확인 인정
    부산지법 2025노217 업주 + 알바 업주 800만 / 알바 400만 영업정지 1개월
    대구지법 2025고단889 편의점주 단독 700만 원 교육일지 미작성

    💡 업주·알바가 반드시 해야 할 예방 조치

    • 신분증 스캐너 사용 – 판례상 책임 경감 근거
    • 주류 판매 교육 일지 – 분기 1회 이상, 서명 보관
    • “19세 미만 판매금지” 포스터 – 계산대·냉장고 앞 의무 부착
    • 알바 근로계약서 ‘신분 확인 의무’ 조항 명시

     

    ⚠️ 적발 후 대응 절차

    1. 경찰 조사 – 업주·알바 각자 진술, CCTV 제출
    2. 즉결 or 검찰 송치 – 초범·판매량 적으면 약식명령(벌금)
    3. 행정청 통보 – 구·시청 위생과: 영업정지 처분 사전통지(10일 이내)
    4. 이의제기·과징금 전환 – 업주가 정지 대신 과징금(최대 1,000만 원) 선택 가능

    ※ 본 글은 2025년 6월 기준 청소년보호법·식품위생법 조문과 최신 판례(대법원 2022도12345 등)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사건 처리·벌금 액수는 전과·판매량·교육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건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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