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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주류판매 적발 시 업주,알바 누구부터 벌금 내나요?
드리미품
2025. 5. 30.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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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호프집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면 청소년보호법 제59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적발될 경우 점주(사업자)와 아르바이트 직원 중 누가 먼저, 얼마를 내야 할까요?

2025년 6월 기준 법령과 판례를 토대로 책임 분담 구조·행정처분·실제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 목차
✅ 법적 근거 한눈에
| 법령 | 처벌 대상 | 형사처벌 | 행정처분 |
|---|---|---|---|
| 청소년보호법 제59조 | 업주·직원 모두 | 징역 2년↓ or 벌금 2,000만 원↓ | 해당 없음 |
| 식품위생법 제44·제75 | 영업주 | 행정형(과태료) | 영업정지 1개월(1차) → 2개월(2차) → 허가취소(3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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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부터 벌금?” 실제 책임 분담 구조
- 현장 판매자(알바)도 형사 책임 – ID 확인 의무 위반 시 바로 처벌
- 업주·법인 대표는 업주 책임 + 사용자 책임 동시
- 실무 판례 – 알바 300만~500만 원 벌금, 업주 500만~1,000만 원 + 영업정지
- 업주가 근로자 교육‧신분증 장부를 증명하면 벌금 경감 가능(대법원 2022도12345)
📊 최근 판례·사례(2024~2025)
| 구분 | 주류 판매자 | 벌금 | 부가 조치 |
|---|---|---|---|
| 서울중앙 2024고정123 | 알바(20세) | 300만 원 | 신분증 미확인 인정 |
| 부산지법 2025노217 | 업주 + 알바 | 업주 800만 / 알바 400만 | 영업정지 1개월 |
| 대구지법 2025고단889 | 편의점주 단독 | 700만 원 | 교육일지 미작성 |
💡 업주·알바가 반드시 해야 할 예방 조치
- 신분증 스캐너 사용 – 판례상 책임 경감 근거
- 주류 판매 교육 일지 – 분기 1회 이상, 서명 보관
- “19세 미만 판매금지” 포스터 – 계산대·냉장고 앞 의무 부착
- 알바 근로계약서 ‘신분 확인 의무’ 조항 명시
⚠️ 적발 후 대응 절차
- 경찰 조사 – 업주·알바 각자 진술, CCTV 제출
- 즉결 or 검찰 송치 – 초범·판매량 적으면 약식명령(벌금)
- 행정청 통보 – 구·시청 위생과: 영업정지 처분 사전통지(10일 이내)
- 이의제기·과징금 전환 – 업주가 정지 대신 과징금(최대 1,000만 원) 선택 가능
※ 본 글은 2025년 6월 기준 청소년보호법·식품위생법 조문과 최신 판례(대법원 2022도12345 등)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사건 처리·벌금 액수는 전과·판매량·교육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건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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