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_정보
술집 난동 후 재물손괴, CCTV 삭제 전 합의 가능할까?
드리미품
2025. 6. 2. 01:14
반응형
술자리에서 감정이 격해져 테이블·집기류를 파손하고 그대로 자리를 떠났다면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손상죄’와 형법 제260조 ‘폭행죄(위력행사)’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CCTV 영상이 아직 보존돼 있고 피해 업주와 원만히 합의한다면 기소유예·벌금 감경이 가능할까요? 2025년 6월 기준 법적 절차·합의 타이밍·CCTV 보존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 목차
✅ 관련 법 조항과 형량
| 법령 | 주요 내용 | 법정형 |
|---|---|---|
| 형법 제366조 | 타인 재물 손괴·은닉·기타 손상 |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
| 형법 제260조 | 폭행 또는 협박(난동·위력 행사 포함)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반응형
🧭 합의가 형사 절차에 미치는 영향
- 재물손괴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공소권 없음은 불가
→ 다만 검사 기소유예·법원 선처(선고유예·벌금 감경) 가능성 ↑ - 피해 금액 + 치료·영업손실 전액 배상, 서면 합의서 제출이 필수
- 난동 중 상해·특수폭행이 포함되면 합의 유무와 별개로 집행유예·실형 가능
📌 CCTV 보존·증거 확보 타임라인
| 단계 | 주요 내용 | 권장 기한 |
|---|---|---|
| 사고 직후 | 휴대폰 촬영·목격자 연락처 확보 | 즉시 |
| 1~3일 | 업주에 CCTV 보존 요청서 발송 | 사고 72시간 이내 |
| 3~7일 | 경찰 임의제출 또는 압수수색영장으로 영상 복사 | 저장 15일 아파트 기준 안전선 |
| 2주+ | 영상 자동삭제 빈도 증가 → 블랙박스·목격자 진술 대안 필요 | 30일 이내 최종 확보 |
※ 개인영상정보 보호지침상 민간 CCTV 최대 보존 30일, 일반 술집은 7~15일 저장이 다수.
🔍 실제 판례로 본 합의 효과
- 서울중앙 2024고단3271 – 400만 원 합의 후 기소유예
- 대전지법 2023노1189 – 1,200만 원 배상 + 처벌불원 → 벌금 300만 원 감경
- 부산지법 2022고단7021 – CCTV 삭제·합의 실패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합의 성공 체크리스트
- 피해 견적서 (수리 견적·영업손실 내역) 즉시 요청
- 사과문·반성문 자필 작성 → 피해자 전달
- 합의금 이체 증빙 + 처벌불원서 경찰·검찰에 제출
- 형사조정 제도 활용 – 지방법원 조정위원 중재, 합의율 70% (법원행정처 2024 통계)
⚠️ 합의 전에 주의할 점
- 현금 합의 후 처벌불원서·합의서 미작성 → 법원 감형 효과 불인정
- 영업장 화재경보기‧스프링클러 파손 시 중대한 업무방해로 가중
- 동영상·SNS 유출 위협 시 협박죄 추가 → 합의 난이도 ↑
※ 본 글은 2025년 6월 기준 형법·개인영상정보보호지침·대법원판례(2022도9455 등)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합의금·형량은 사건 경위·전과·피해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 상담 후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