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 환급금 찾아가세요 _ 국세청 홈택스 경정청구 방법입니다. _ 2012~2018년 취업자만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 제도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29세 이하인 자가 2012년 1월 1일 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체에 취업( 청년의 경우 2021.12.31 까지 취업) 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한 제도입니다.(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 부터 해당됩니다.)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세법 개정 안내 (사이트 이동시 클릭) 국세청홈텍스 홈페이지 접속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텍스 접속하시고나면 신고/납부를 클릭합니다.신고/납부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세금신고란이 있는데요.여기서 종합소득세를 눌러 들어가세요.종합소득세 신고 페이지에 들어가게되면 다양한 신고서가 있는데저희가 필요한 청년 소득세.. 2018. 11.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