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해수욕장 자릿세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름휴가 가장 무더운날씨에 모든이들이 떠나는 바닷가사실 해수욕장의 자릿세를 요구하여 울며 겨자먹기로 어쩔수없이내죠..해수욕장의 관리하는 사람? 그사람들이오면 항상하는말이 다른사람들도 돈내고 이용한다 내셔야이용이 가능하다...이말들으면 어쩔수없이 낼수밖에 없어요.. 해수욕장의 땅은 "국민의자산" 이말을 들어보신분들은 아실겁니다.해수욕장법 3조 해수욕장은 모든국민의 자산 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나 특정 기관, 사업자가 소유할수 없음을 의미합니다.또한 해수욕장에서 자릿세를 요구한다면 경범죄에 해당되어 1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됩니다. 이러한 자릿세 논란에서 어떻게 자릿값을 받는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텐데요.해수욕장에서 받는 요금은 자릿세(땅값)가 아닌 "물품 이용요금"을 청구 하고있.. 2018. 7.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