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 장애 보청기 국가보조금 신청방법 지원금 자격 보청기 보조금 또는 지원금으로 현제 청각장애로 등록된 사람에 한하여 5년에 한 번씩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청기 1대의 구입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어폰, 헤드셋 등 음향기기를 소비하는 사용자가 증가하면서 일시적 난청 증상이 지속되어 후천적인 노인성 난청과 선천성 난청 등으로 장애 등급을 지정받는 사람들에게 크게 도움 되는 사업입니다. 청각장애 등급 기준 2급 : 양쪽 귀 청력 손실이 각 90dB 이상 3급 : 양쪽 귀 청력 손실이 각 80dB 이상 4급 1호 : 양쪽 귀 청력 손실이 각 70dB 이상 4급 2호 : 양쪽 귀에 들리는 소리 명료도가 50% 이하인 경우 5급 : 양쪽 귀 청력 손실이 각 60dB 이상 6급 : 한쪽 귀 청력 손실이 각 80dB 이상이면서, 다른 쪽.. 2021. 10. 4. 이전 1 다음